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최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등 해운업 전반에 감도는 위기의식을 전환하는데 중점을 뒀다. 해운 3요소인 선박, 화물, 선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해운산업은 2008년 이후 장기간에 걸친 글로벌 해운시장 침체와 최근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해운-조선, 선주-화주간 상생협력 시스템 강화를 기초로 해운 3요소인 선박, 화물, 선원 및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 지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규모를 당초 12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2배 늘렸다.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탱커선까지 확대시켰다.
한국선박회사(가칭)도 설립된다. 선사들의 원가절감 및 재무개선 차원에서 자본금 1조원 규모의 자원이 투입된다. 선사 소유 선박을 시가로 인수하고,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는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 자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캠코선박펀드 중고선 매입 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를 개편해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를 신설해 조선소-선사 간 수요·공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존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 선박등록특구 제도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 감면 혜택 일몰도 연장한다.
선사 자생력 강화는 선원을 비롯한 해운 전문인력 수급 기반에 초점을 맞췄다.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선원 재취업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해운산업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고자 해운기업 경영 상황 모니터링 강화도 이뤄진다. 선사별 업황자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용위험평가 시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세부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 경쟁력 부분은 국내 항만 환적 물동량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마케팅 등으로 신규 물량을 창출에 나선다.
아울러 항만공사가 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의 터미널 운영권 유지·확보를 지원하고,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물류 거점 진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산·인천항 항로를 확장하고, 수심을 증설해 항만 입출항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력 강화 방안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정책금융기관의 펀드 구조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정부 협의체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사항은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