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부인, 검찰 출석해 14시간 조사 받고 귀가

2016-10-3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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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고발건을 의결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의 부인 이모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지난 30일 이씨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가족 회사인 '정강' 명의로 고급 차량을 등록해 유용하고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씨는 참여연대로부터 지난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씨는 그간 검찰의 거듭된 출석 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 지난 29일에도 검찰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씨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아들 역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 아들의 경우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 소환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30일 사표가 수리됐다. 후임으로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54) 이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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