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윤기천)가 내달 11일까지 건축사 대행 건축물 99건을 현장 점검한다.
올해 1~6월 건축사가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해 사용 승인한 전체면적 2천㎡ 미만, 7층 이하의 건축물이 해당한다.
허가사항과 다르게 준공 처리됐거나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은 시정 명령한다.
5~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고, 절차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분당구는 지난해 95건의 건축사 대행 건축물을 점검한 결과 무단 증축,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지침 위반 등 26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