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전격 귀국했다. 그러나 여야 간 '최순실 특검' 협상은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다.
특히 야당이 선결조건을 내세워 협상을 중단한만큼, 국회의장 주선 하에 이뤄지는 31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면서 특검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 의원총회를 거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 협상 중단이지 특검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새누리당과의 '특검' 협상을 중단하며 내건 선결 조건은 ▲새누리당의 사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사퇴 ▲최순실 부역자 전원사퇴 3가지다. 주말께 청와대 비서진 교체 여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지켜보고 협상에 어떻게 임할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청와대와 여당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데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이 형식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여당에서 주장하는 상설특검이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여야에서 각각 추천받은 2명의 후보자 중 1명의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우 원내대표도 이 조항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여당에서 추천한 특별검사 임명하고 형식적 수사로 가면 진상을 은폐하는 것과 뭐가 다르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청와대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 특검은 안 하는 게 낫다"면서 "제대로 하려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별도 특검)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별도 특검은 말 그대로 해당 사안에 국한돼 특검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풀고자 실시한 사례가 있다. 특검 추천과 수사 대상 및 기간 등이 모두 여야 협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 수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다만 별도특검은 해당 법안을 새로 지정해야 한다.
반면 여당은 상설특검 자체가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의 법대로 가자는 입장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하에 만들어놓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실시하자는 주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추천위원회 구성을 상설특검 객관성의 근거로 들었다.
현재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법무부 차관이나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외에 여야가 추천한 4명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태까지 제도특검(상설특검)을 야당에서 주장해 왔는데 한번도 안 써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빨리 해소시켜야지, 각종 의혹 중 사실이 아닌 것도 많지 않나"라며 "새누리당은 빨리 특검을 해서 해결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특검 논쟁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악화된 국민의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 씨가 귀국하면서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야 하는데, 이것이 지연될 경우 국회도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함께 지지층이 급격히 흩어지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더욱 부담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은 특검 협의 복귀하고 여당은 특검 추천권 모두를 야당에게 양보함으로써 특검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 28일에도 "새누리당이 후보 2인 추천권 모두를 야당에게 대승적으로 양보함으로써 현 소모적 논란을 즉각 끝내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