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11월말까지 미환급된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환급금 미 청구자에 대한 환급 안내문 발송과 고액 미환급자에 대한 전화독려, 환급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안내를 추진한다.
소액의 환급금의 경우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납세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위택스(wetax.go.kr)나 ARS(1588-5128) 자동환급시스템, 민원24 등을 통해 편리하게 미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다.
또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통해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청하면 이후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즉시 사전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사전신청은 위택스 또는 세무부서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상록구 관계자는 “환급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권리 찾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