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제조업에만 지원하던 이전기업 보조금지원 제도를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다. 조례안은 연말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신설·증설투자 보조금 지원 기준을 기존 강원지역 기업으로 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국내기업이 3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로 변경해 대상 기업과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또, 투자금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인 경우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였다.
원주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도시, 혁신도시, 반계산단을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받고, 원주가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주춤했던 원주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이 눈에 띄게 활기를 찾고 있다.
지난해 기준 원주시로 이전한 기업이 없었던데 반해 최근에는 이전기업 양해각서 체결이 증가하고 있으며, 준공 완료, 기존 기업의 부지 추가매입 의사 등 기업들의 투자와 문의가 잇따르면서 기업유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현재 기업도시에 10개 기업, 반계산업단지에 1개 기업이 투자의사를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3~4개의 투자협약 체결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중인 기업들을 모두 유치할 경우 총 투자규모가 4730억원에 이르고 1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원주시는 조성중인 부론산단도 앞으로 문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고 당분간 원주지역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기업들의 투자 집중은 점차 뚜렷한 윤곽을 보이는 원주의 탁월한 교통인프라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이끄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여진다.
원주는 중앙, 영동, 제2영동 등 3개 고속도로와 원주-강릉선, 중앙선 등 2개의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로서 수도권과 인접한 탁월한 교통입지 조건을 곧 갖추게 된다.
지난해 확정된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과 오는 11월 11일 개통될 광주-원주간고속도로(일명 제2영동고속도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조성에 탄력을 주는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불투명한 투자유치 환경에도 불구하고 활개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광역 교통인프라 확충과 기업․혁신도시와 같은 안정적인 대형 개발사업들이 투자수요를 견인하기 때문이다”고 전하며 투자 전망을 낙관했다.
원주시는 현재 공정률 99%를 보이며 완성 단계에 다다른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부지조성 70%, 분양률 45%로 순조롭게 추진 중인 기업도시 조성에 모든 역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수도권 위주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창업·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기존 100%)이 내년부터 100분의 50으로 대폭 하향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안’이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이어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는 강원도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건의와 기업유치 혜택 확대 등을 법제화 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