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심의안건인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의결을 앞두고 단원구 성곡동에 위치한 안산시공공하수처리시설 1처리장을 찾아 조례안 처리에 필요한 사안들을 확인했다.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앞서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대행에 대한 계약방법, 계약기간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위원들은 지역 내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등으로 하수 처리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요청했다.
또 외부 위탁 처리 비용이 더 높은 상황에서 자체 처리 능력을 확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과 하수 처리 시설 개선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등도 주문했다.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상임위활동은 현장 확인을 통해 안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 중심의 상임위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