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중앙부처 공무원 수 십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26일 세종지역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판 부동산중개업자 등 210명을 입건, 13명은 구속하고 187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특히, 이중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내 팔아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공무원이 40명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이면서도 그들의 범죄 행위는 스스럼이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행법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매매행위에서 전매제한은 동등하다. 이 기간을 어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인 것. 무엇보다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분양권 장사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저항을 클 전망이다.
검찰은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고, 부동산업자에 대한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종시와 공조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