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한달]농축산물 산업 피해 심각…화훼업계 매출 절반 줄어

2016-10-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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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지 한달여 만에 농축산물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훼 업계 매출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업계가 분석한 '청탁금지법에 따른 시장동향'에 따르면 화훼와 과수 업계, 한우 식당 등에서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화훼업계는 청탁금지법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10월1일~21일 화훼 판매업소 1200곳의 매출액을 보면, 소매기준 거래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까이 줄었다. 특히 관엽식물 판매는 47.1% 급감했다. 이어 꽃다발 40%, 화환 35.5%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화훼 소비자들은 직접 가정에서 꽃을 기르거나 장식하기보다 경조사용과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소비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양재동 화훼 공판장(도매)의 거래량과 판매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6.9, 11.7% 감소했다. 국화와 거베라의 거래 물량은 29%, 40%, 판매액은 8%, 16% 각각 줄었다. 동양란과 호접란 판매액도 각각 28%, 37% 감소했다.

임영호 화훼단체협의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달도 되지않아 화훼업계 매출이 50% 가까이 줄었다"며 "서울 양재동 aT 화훼공판장을 비롯한 부산 등 지방 도매시장은 하락폭이 60%를 넘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우 고깃집의 매출도 눈에 띄게 줄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한우식당의 20곳을 대상으로 샘플조사한 결과, 한우 고급식당의 매출은 20.6%, 정육식당은 20%가 감소했다.
 
축평원 관계자는 "한우를 판매하는 고급식당의 경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예약 손님이 거의 없고, 정육식당의 경우도 접대 및 회식이 줄어 점심식사 위주의 매출만 올리는 상황"이라며 "정육점 등 유통업계는 한우 선물세트 주문과 식당 납품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절에 팔리는 고가의 선물세트 판매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부정청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추석에도 주요 선물품목인 한우, 인삼선물세트의 판매가 급감한 바 있다. 

당시 농식품부가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5곳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세트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우, 과일, 인삼 선물세트 판매액은 939억 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004억 5000만원에 비해 6.5% 감소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많은 설날 명절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등으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선물세트 위주로 판매가 감소해 전체 판매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내년 설날에는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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