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업계가 분석한 '청탁금지법에 따른 시장동향'에 따르면 화훼와 과수 업계, 한우 식당 등에서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화훼업계는 청탁금지법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10월1일~21일 화훼 판매업소 1200곳의 매출액을 보면, 소매기준 거래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까이 줄었다. 특히 관엽식물 판매는 47.1% 급감했다. 이어 꽃다발 40%, 화환 35.5%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화훼 소비자들은 직접 가정에서 꽃을 기르거나 장식하기보다 경조사용과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소비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임영호 화훼단체협의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달도 되지않아 화훼업계 매출이 50% 가까이 줄었다"며 "서울 양재동 aT 화훼공판장을 비롯한 부산 등 지방 도매시장은 하락폭이 60%를 넘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우 고깃집의 매출도 눈에 띄게 줄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한우식당의 20곳을 대상으로 샘플조사한 결과, 한우 고급식당의 매출은 20.6%, 정육식당은 20%가 감소했다.
축평원 관계자는 "한우를 판매하는 고급식당의 경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예약 손님이 거의 없고, 정육식당의 경우도 접대 및 회식이 줄어 점심식사 위주의 매출만 올리는 상황"이라며 "정육점 등 유통업계는 한우 선물세트 주문과 식당 납품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절에 팔리는 고가의 선물세트 판매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부정청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추석에도 주요 선물품목인 한우, 인삼선물세트의 판매가 급감한 바 있다.
당시 농식품부가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5곳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세트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우, 과일, 인삼 선물세트 판매액은 939억 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004억 5000만원에 비해 6.5% 감소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많은 설날 명절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등으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선물세트 위주로 판매가 감소해 전체 판매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내년 설날에는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