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소연은 이에 따라 약 10% 가계통신비 감소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대로 서민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녹소연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첨부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부가세법 면세 항목에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시켜 통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했을 때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4조5924억원(연평균 91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비에 붙는 부가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조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고, 무산된 바 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가입자 수가 6000만 명에 달하는 등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 생활의 필수품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만큼 부가세 면세 항목으로 추가할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며, 이야말로 진정한 ‘서민 감세’ 정책이라는 얘기다.
특히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 소관 세수는 총 150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29조9000억원)에 비해 20조1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세수 증대가 담배세 인상 등 주로 서민 증세로 인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이동통신비 부가세 면세와 같은 서민 감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것.
녹소연은 "경기 불황과 침체로 경제 선순환의 근간인 가계 가처분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가계통신비의 경우 사실상 전 국민의 생필품화가 됐고, 가계 지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가세 면세를 실시한다면 서민경제와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