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전국 자치단체 사업조정 실무자뿐만 아니라, 유통 대기업 및 중소상인단체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점포 진출에 따른 갈등해결 우수사례, 미래 상생 모델 등 정보를 공유하고, 성숙된 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토론 시간도 가졌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 자리에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주 청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대규모 복합쇼핑몰, 백화점 출장세일문제 등의 예를 들면서 무분별한 사업진출은 골목상권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의 정책건의 시간에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논의된 사항 중 단체가 있어도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 피해중소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또 사업조정 권고 범위를 상생협력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생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조정 신청인의 부당한 요구 등 사업조정제도 악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사업조정 시행세칙(중기청 고시)에 반영해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