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2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김봉래 국세청 차장과 응웬 다이 찌(Nguyen Dai Tri) 베트남 국세청 차장이 만나 제14차 한·베트남 국세청 차장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급 회의를 진행해왔다. 올해 회의는 베트남 측 사정으로 양국 차장 간 회의로 개최됐다.
베트남은 한국 기준 교역상대국 4위, 진출 기업 수 3위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교역국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한국의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관리 방안에 대한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래 차장은 일반적 권리 구제방안 외에 권리보호요청제도(국세행정 집행과정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또는 예상될때 사전에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홀로 세금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 등 한국의 납세자 보호 제도를 베트남 측에 소개했다.
이어서 베트남 국세청의 외국인 근로자에 소득세 관리 방안을 청취하고, 우리 근로자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양국 국세청은 상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김봉래 차장은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세청의 각별한 세정지원과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양국 국세청은 다음(제15차) 국세청장급 회의를 2017년 베트남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급 회의를 진행해왔다. 올해 회의는 베트남 측 사정으로 양국 차장 간 회의로 개최됐다.
베트남은 한국 기준 교역상대국 4위, 진출 기업 수 3위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교역국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한국의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관리 방안에 대한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래 차장은 일반적 권리 구제방안 외에 권리보호요청제도(국세행정 집행과정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또는 예상될때 사전에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홀로 세금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 등 한국의 납세자 보호 제도를 베트남 측에 소개했다.
이어서 베트남 국세청의 외국인 근로자에 소득세 관리 방안을 청취하고, 우리 근로자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양국 국세청은 상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김봉래 차장은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세청의 각별한 세정지원과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양국 국세청은 다음(제15차) 국세청장급 회의를 2017년 베트남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