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인체조직의 안전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망한 사람에게서 인체조직을 채취하지 않으면 시체실은 없어도 되며, 의료기관을 제외한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채취하지 않을 경우 조직채취실(수술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인체조직은행이란 뼈·피부·혈관 등 인체조직을 채취, 가공·처리, 보관, 분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8월 기준으로 131개 업체가 허가돼있다.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이 개정안에는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이식적합성 확인 서류를 규정하고,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전에 해외제조원 실태조사를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며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인체조직이 공급되고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