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광고를 하고 있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원된 2개 학원을 제외한 199개의 학원에 대해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된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이중 98개의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교습비 등 미게시, 시설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강사 게시표 미게시, 제장부 미비치, 안전보험 미가입, 성범죄경력 미조회 등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한 송파구의 A수학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30일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을, 교습비 등 미표시, 시설 변경 미등록,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경력 미조회 등 위반을 한 송파구의 B학원과 강남구의 C수학학원에 대해서는 각각 교습정지 7일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12개 학원에 대해서는 15~25점의 벌점과 함께 과태료 50만~300만원, 5개 학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 78개 학원에 대해서는 5~30점의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적발한 학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점검할 계획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동일한 위법 행위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반복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이 증가하고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하도록 돼 있어 위법운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