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99개 불법 운영 학원 적발…98개 학원 교습정지·벌점 부과

2016-10-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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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이용 선행학습 유발광고 학원 특별단속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에서 불법 운영 학원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광고를 하고 있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원된 2개 학원을 제외한 199개의 학원에 대해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된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이중 98개의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교습비 등 미게시, 시설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강사 게시표 미게시, 제장부 미비치, 안전보험 미가입, 성범죄경력 미조회 등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한 송파구의 A수학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30일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을, 교습비 등 미표시, 시설 변경 미등록,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경력 미조회 등 위반을 한 송파구의 B학원과 강남구의 C수학학원에 대해서는 각각 교습정지 7일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12개 학원에 대해서는 15~25점의 벌점과 함께 과태료 50만~300만원, 5개 학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 78개 학원에 대해서는 5~30점의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교육부와 MOU를 체결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학원들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해 적발한 학원 201개소를 대상으로 서울교육청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 공무원 38명이 참여해 이뤄졌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적발한 학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점검할 계획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동일한 위법 행위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반복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이 증가하고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하도록 돼 있어 위법운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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