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 운동부의 학습력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통해 학교 운동부가 정규 수업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이전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운동부가 오전에만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학교 운동부가 정규 수업을 마친 후 훈련을 하도록 한 것이다.
최저학력 제도도 시행해 학교 운동부 학생의 학기말 시험이 초등학교는 평균의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 미만이면 보충학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
관련 훈령에는 학교장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정규 수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가 무력화된 셈이다.
교육부는 정 양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학교장의 학생운동부 출석 인정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는 학생부 작성 지침에 출석 인정 예외 사례에 본문에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를 명시하고 해설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시도.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와 국가대표 훈련 등 학교.시도교육청에서 승인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 양의 사례는 지침이 강화되기 전인 2014년의 일로 학교장 재량이 큰 허점이 있는 가운데 대거 출석 인정이 이뤄진 경우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의 경우에는 학생부 작성 지침의 해설 부분을 아예 본문에 포함시키고 해석상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동시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카누나 자전거 등 학교에서 훈련할 수 없는 종목의 경우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의미도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운동부가 수업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학교에 안내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씨 딸 사례의 경우 당시 학교장이 교육권을 생각해서 판단했어야 하는데 어느 기간에 어떤 형태로 빠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도 지적에 따라 25일부터 청담고를 방문해 출결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대회나 훈련 참가에 따라 정 양이 131일을 결석한 것이 맞는지, 출석 인정 근거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대회 일정과 훈련 기간을 살펴 개연성이 있는 것인지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대회가 끝나고서 다른 대회 일정이 없이 결석했는데도 훈련으로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출석 인정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