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16년 신규 취업 근로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할까?

2016-10-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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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몇 가지 궁금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통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을 조회하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예상사용액과 총 급여 등을 수정·입력해 공제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각 공제 항목의 한도금액과 맞춤형 절세팁, 유의사항을 안내 받고, 이를 통해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몇 가지 궁금증이 있다.

먼저,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2016년 신규 취업 근로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2016년 신규 취업 근로자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이 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아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단, 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근 3개년 추세를 비교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step.2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 중 '결정세액'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결정세액'이란 근로자가 2016년간 받은 총 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일컫는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더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환급세액), 더 적으면 '추가납부세액'으로 그만큼 더 내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제공되는 계산결과가 내년 2월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 지 여부에 대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회원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원 접속을 한 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아이콘을 통해 이용하거나 메뉴 창에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비회원으로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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