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예정교부)하면서 이를 안내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제출 및 지방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인 매년 10월경 예정교부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은 39조843억원으로 별도 반영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예산5조1990억원을 포함한 금액은 44조2833억원이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교부와 함께, 1조4266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다. 이는 올해 3조9294억원 대비 2조 5028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 최종 지방채 발행 규모는 12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확정한다.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 따른 기준과 단가를 적용해 산정핬다.
현재까지 올해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번 예정교부에 경기 5356억원, 전북 762억원 등 총 6117억원을 감액 교부했다.
감액된 예산은 유보금으로 배정하고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집행할 경우에는 내년 2월 확정교부시 지원한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부기준에 따라 전체 교육청에 배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감액 정산이 2011년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의 교부기준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올해 교부금에 시도별 원아 수에 따른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전액 산정해 교부한 가운데 다른 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감액 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와 함께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의 사업별·교육청별 예상 지원금을 통지했다.
특별회계에는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초등 돌봄교실, 교육환경개선 등 5개 사업으로 편성됐다.
특별회계 제도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누리과정 지원금은 대상인원이 올해 대비 약 7만명 줄어 총 지원 예산이 4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감소하고 시도별 소요액 전액을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정부예산안이 특별회계 설치를 전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정교부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했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2월 실시하는 확정교부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교부금(특별회계 포함)이 올해 본예산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하는 등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지방세 징수실적 개선 등 추가적 재정 요인을 고려할 때, 교육시설 개선 및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2017년 예산안 편성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