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는 20일 이메일을 통해서 오피스텔을 사이트에 올려 영업을 하는 국내 호스트(집주인)들에게 오는 11월 15일부터는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에어비앤비 숙소 검색결과에도 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거주용이 아니므로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민박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근 오피스텔 민박과 관련한 불만이 많아지자 에어비앤비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 수는 1만9000여개에 달하며 이중 상당수가 오피스텔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