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김정주, 검찰 수사 부담에 대가성 인정" 주장

2016-10-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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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진경준(49) 전 검사장 측이 김정주(48) NXC 회장이 검찰 수사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진씨 변호인은 1차 검찰 조사 직후 진씨를 만난 김씨가 "'나중에 사건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진경준이 검사라서 줬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고 했다. 구속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는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에 진씨가 "여태까지 검사라서 날 만난 거냐", "아무리 검찰이 추궁하고 협박해도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김씨 본인은 대화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그 정도로 말한 건 아니고, 진경준에게도 그렇게까지 자세히 얘기한 것 같진 않다"고 대답했다.

검찰도 김씨에게 "'친구 관계 때문에 돈을 준 것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김씨는 진씨에게 넥슨의 비상장 주식 취득 기회를 준 것은 "친한 친구였기 때문인 이유가 90%"라면서도 이후 주식 매수 대금 4억여원을 지원한 것은 "검사란 점이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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