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업무추진비 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나눠 쓴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순천경찰서는 20일 시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식당에서 허위로 결제한 후 현금을 돌려받은 이모(53)의원 등 순천시의원 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 카드로 98만5000원을 허위 결제한 후 소속 시의원들에게 7만~1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부당사용 문제가 일자 전액 반환했다.
경찰은 이 같은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014∼2016년 상·하반기 예산결산위원회로 수사를 확대해 4명의 위원장이 같은 수법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제한 후 소속 의원들에게 현금으로 7만∼10만원을 나눠준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6명의 위원장이 '카드깡'으로 챙긴 돈은 모두 500만여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