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교통사고 어린이 환자의 수술을 거부해 숨지게 한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북대병원에 대해 다른 수술 때문에 이 아동의 수술이 어렵다는 판단은 부적절했고, 전원 의뢰 때 환자 상태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 상태가 위중함에도 담당 전문의가 전원에 개입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북대병원은 같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온 환자 외할머니와 이 어린이의 동시 수술이 불가능하다며, 당시 어린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위원회는 전북대병원을 상대로 응급의료법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원 의뢰를 받았지만 수용하지 않은 전남대병원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전남대병원은 전북대병원이 환자 상태를 비교적 자세히 전달했음에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단 두 병원 모두 지역의 의료이용 불편 등을 감안해 6개월간 개선 노력을 거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역시 전원 의뢰를 받았지만 수용을 거부한 을지대병원의 경우 취소 처분이 6개월간 유예됐다. 당시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었고, 환자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전원을 받지 않았다고 알려진 순천향대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고려대안산병원·성빈센트병원·강동경희대병원·건국대병원은 전원 의뢰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의뢰 과정 중 통화가 완료돼 미수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또 원광대병원·충북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한림대한강성심병원·한림대성심병원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됐지만 아직 개소하지 않았거나 화상전문병원이어서 환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와 함께 응급환자 전원체계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세부 대책을 마련해 연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