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4개조 8명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하고 270여 개 노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내용은 노점 인적사항, 영업실태, 단체가입여부, 취급품목, 설치시점 등이다. 노점상에게 실태조사 목적 등에 대해 안내하고 실태조사서와 재산조회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서 등을 받는다.
11월에는 이들 노점상을 대상으로 200만원 이상 금융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노원구의 생계형 재산소득액 기준은 2인가구 이하 3억 원, 3인가구 3억 3000만원, 4인가구 3억 60000만원, 5인이상 3억 9000만원 이하이다.
구는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재산총액에서 금융기관의 융자금과 사채 금액을 제외한 재산액이 생계형 재산소득액 기준 이하인 노점은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형 노점으로 허용·관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형’ 노점은 전업을 유도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체노점은 노점상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없었다. 오랜 설득과 협상 끝에 구는 지난 6월 3개 노점단체 지역장들(전국노점상총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大전국노점상연합)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단체노점 163개에 대한 실태조사(재산조회 포함)를 실시했다.
단체 노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노점은 총 163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60대 이상 노점상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는 53명, 40대는 33명, 30대는 13명, 20대인 노점상도 2명 있었다. 주거실태별로는 67명(41%)가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66명은 전월세, 30명은 무상임대로 거주하고 있었다.
가족 수별로는 3인 가족이 50명(31%)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는 28명이었다. 거주지별로는 노원에 사는 사람이 86명(53%)이었으며 타지역에 사는 사람이 77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재산 조회결과 3억원이상 보유가구는 3가구였고 2억이상 3억미만 가구는 15가구, 1억이상 2억미만 가구는 29명, 1억원이하 가구는 84가구였다.
노점상 가구당 평균재산은 약 6200만원이었다. 단, 32명은 결과없음으로 나왔다. 구는 3억 초과자에 대해 심의 결과 채무공적증서와 가족 수 등을 고려할 때 노원구 생계형 재산소득액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했다. 구는 앞으로 2년마다 단체노점에 대한 재산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노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업형 노점은 물론 노점의 임대나 매매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해 노점 실명제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