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금융 분야 표준약관 개정

2016-10-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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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담보대출, 2주내 철회땐 수수료 '0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계약 철회 등 6개 금융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개인 대출자가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받은뒤 14일 이내에 원리금이나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번 약관 개정은 6월 28일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반영한 것이다. 소비자가 대출계약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이나 대출금리·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소비자가 철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철회권 행사 횟수를 한 은행에 대해선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1번으로 제한했다.

예금계좌가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만기 전에 대출 지연이자에 원리금까지 갚도록 한 '기한이익상실' 약관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대출계약 철회 등 6개 금융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기한이익상실은 대출자가 연체 등을 했을 때 만기 전이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을 의한다.

기한이익상실 전에는 약정일에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지만, 기한이익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돼 부담이 늘어난다.

기존 약관에선 고객의 예금계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도달하면 은행은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발송한 시점부터 기한이익상실을 소급해 적용했다. 이때 은행은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도 하지 않았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기한이익상실 사유 중 예금계좌 가압류를 제외했다.

거래관계에 놓인 상대방이 기업을 견제하거나 보복하는 수단으로 가압류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가압류는 뚜렷한 물적 증거 없이 심증이나 소명만으로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예금 가압류를 당하고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해 도산 위기에 몰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아울러 은행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기한이익상실 시기도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에서 은행에 압류명령이 도달한 시점으로 변경했다.

휴면예금 출연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휴면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 정기 지급하되, 5년을 초과할 때부터 이자 지급을 유예하고 10년간 거래가 없을 때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은행이 출연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저리 창업·운영자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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