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정부3.0 기조에 맞춰 작년 처음 도입됐다. 또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산출해보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예상액과 맞춤형 절세팁을 제공하는 것이 올해 서비스의 핵심이다.
홈택스 시스템이 작년 근로자가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만큼 올해 상황에 맞게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 등 항목을 간단히 수정하기만 하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또 근로자가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공제항목별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이 제공된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가 표와 그래프로 제시돼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절세 주머니' 메뉴에서는 비과세소득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관련해서는 총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누리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는 만큼 최저 사용금액을 채운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는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 등도 마찬가지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정부3.0 기조에 맞춰 작년 처음 도입됐다. 또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산출해보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예상액과 맞춤형 절세팁을 제공하는 것이 올해 서비스의 핵심이다.
홈택스 시스템이 작년 근로자가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만큼 올해 상황에 맞게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 등 항목을 간단히 수정하기만 하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가 표와 그래프로 제시돼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절세 주머니' 메뉴에서는 비과세소득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관련해서는 총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누리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는 만큼 최저 사용금액을 채운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는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 등도 마찬가지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