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크레딧 혜택, 저소득층에 '그림의 떡'

201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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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높을수록 다자녀 낳아 수혜

첫째 자녀로 혜택 확대 필요성 지적

민방위의 날 훈련이 실시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운현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진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지진훈련은 지난달 12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지진발생시 초기 대처능력을 기르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둘째 자녀부터 제공하는 출산크레딧이 주로 고소득층에만 도움이 되므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2017년도 예산안 위원별 분석' 보고서에서 출산크레딧과 관련해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2008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이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의 가입기간을 각각 추가해준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비율이 높아 출산크레딧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측면이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도 기혼여성의 출생아수' 자료를 보면 2명 이상을 출산하는 비율은 전국평균 가구소득의 16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74.1%로 가장 높았다. 반면 60% 미만인 저소득층은 57.9%에 머물고 있다.

자녀가 없거나 한 명만 있는 가구도 출산크레딧 적용을 받지 못하고, 실제 혜택을 보는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시점이어서 혜택 체감도가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역진적 측면을 개선하고, 출산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하려면 첫째 자녀부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박광온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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