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2016-10-18 22: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67·상주군위의성청송)의 부인 이모(60)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용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파기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4·13 총선 전인 지난 2월, 9월 당원 한 명에게 김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300만원,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가사보조원 권모(여)씨에게도 905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으나, 1심은 이 중 150만원만 유죄 판결했다.

이씨 측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사실을 규명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한다.

김 의원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재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8일 오후 1시 30분께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