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BNK금융지주가 1조2269억원을 주식매매대금을 지불하며 완료된 예금보험공사와 BNK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주식매매계약'에서 양측은 1년이내에 확정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매매가의 10%이내(1226억)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BNK금융지주가 2015년 10월에 예금보험공사측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153억원으로 세부항목은 ▲대손충당금 설정오류 등 재무재표오류 753억 ▲법령 미준수 204억 ▲기타 분할 합병비용 등 196억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외부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11억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예금보험공사와 BNK금융지주의 매매계약서엔 2년과 5년이내에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손해배상금액이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금보호공사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한 후 2004년 1조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후손실보전을 해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매수관련 1153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한 사실과 그 중 532억원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실도 공시엔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사전에 부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 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로 공적자금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