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불법 집회, 시위는 국민들 간의 갈등, 무질서, 물적·인적 피해와 같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에는 자유의 보장뿐만 아니라 엄연한 규정도 정해져있다.
지난해 경찰청이 통계한 집회시위 건수는 1만1311건으로 2014년 1만504건 비해 7.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불법폭력 시위가 2014년 35건 대비 14.3%가 줄어들었지만 30건이나 불법의 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불법과 폭력을 발생시키는 비생산적이고 투쟁적인 집회시위문화에 대해 공감 받을 수 없도록 국민의 여론을 결집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조화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확립을 위해 솔선해야 할 때이다.
경찰에서도 집회·시위를 적극 보장하고 있으나,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를 반드시 사법처리 하고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