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재건축 대장주-(2 잠실주공5단지)】 "50층 초고층 재건축 가능"...경매로 시세보다 7천만원 싸게 매입

2016-10-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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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과 여의도 일부 35층 규제 예외...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최수연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 9월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2계 사건번호 2016-50003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잠실주공 523동 9층 908호에(77㎡ 이하 전용면적 기준) 대한 경매가 이뤄졌다. 해당 물건은13억7200만원에 신건낙찰됐다. 감정 시점이 올해 1월로 감정가는 12억원에 책정됐고 경매가 이뤄진 9월 아파트 시세는 14억4000만원에 형성됐다. 낙찰가는 시세에 비해 5% 저렴하게 낙찰됐다. 이정도면 취득세 정도 차액을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응찰자 수는 31명으로 9월 낙찰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세번째로 많은 응찰자 수였다. 

#강남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업가 A씨는 올해 초 잠실주공5단지 77㎡를 12억원에 매매했다. 시중은행에서 금리 2.5%대(10년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 8억여원을 받았다. 전세를 끼고 매입한 A씨는 전세 보증금 3억원을 더해 총 12억원으로 해당 매물을 구입했다.

한강변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층고가 35층으로 제한되면서 추후 층수 완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층수 50층 까지 짓겠다는 구상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개발계획안은 이르면 다음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은 현재 지상 15층, 30개동, 3930가구의 단지를 지상 최고 50층, 40개동, 6529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조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까지 짓겠다는 구상이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강변 주거지역은 최고 35층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잠실 일부 지역의 광역중심에선 상업과 준주거로 용도 상향이 가능해 최고 45~50층 건축이 가능하다. 종상향한 부지에 상업·업무·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조합은 잠실주공5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타워 등 주변이 초고층 상업시설로 둘러쌓여 있는 주거지로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종상향이 가능한 곳"이라면서 "8개 동만 50층으로 지을 계획이며 한강변 랜드마크 아파트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7일 기준 77㎡, 82㎡, 83㎡가 13억5000만원~16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전세가는 3억원부터 4억2000만원까지 형성됐다. 국토부 실거래가로는 76.5㎡가 지난 3월 11억5000만원(15층)에 거래됐다가 지난 9월 14억2000만원(8층)에 팔리면서 6개월만에 2억여원이 올랐다. 82.61㎡는 지난 3월 12억4700만원(5층)에서 지난 9월 15억7000만원(10층)에 거래됐다. 몇달 사이 2~3억원이 올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3.3㎡당 평균 매매가는 지난 14일 기준 4529만원~4556만원이다. A씨는 "연 2.5% 금리에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 부담감은 있지만 잠실주공5단지가 재건축이 완료되기까지 5년여 정도의 기간이 남았다"면서 "분양될때 쯤엔 3.3㎡당 평균 분양가가 5000만원~6000만원이 정도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 시그널이 있고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나친 투기는 피하라고 당부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서울시에서 층수완화가 확정되면 집값은 한번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와 제2롯데월드타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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