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따로 해 교육청 조기 전출

2016-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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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가 운영돼 교육청으로의 전출이 빨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학교용지부담금 투명성 미흡 및 교육청으로 학교용지매입비 적기 미전출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고, 부담금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했다.

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하도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자체의 부담분을 일반회계와 신설되는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했다.

부담금의 체납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학교용지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부담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학교용지매입비를 적기에 전출 받게 돼 학교 적기 신설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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