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학교용지부담금 투명성 미흡 및 교육청으로 학교용지매입비 적기 미전출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고, 부담금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했다.
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하도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자체의 부담분을 일반회계와 신설되는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학교용지매입비를 적기에 전출 받게 돼 학교 적기 신설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