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자격제도에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이 있다.
'산업기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응시할 수 있다.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어, '기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응시가 가능하다.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는 응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 제한이 없다.
한편,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2016년 제4회 기사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며, 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은 10월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응시자격 서류는 반드시 서류제출 기한 이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놓칠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처리 될 수 있으니 해당 기간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