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 1만2천665명의 명단을 17일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개인2566억 원, 법인 652억 원 등 총 3천218억 원이다. 지난해 체납액 1451억 원 보다 1천767억 원 증가한 수치로 체납자도 지난해 1천591명에 비해 7배 이상 늘었다. 이는 올해부터 공개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된 것을 주요원인으로 도는 설명했다.
개인 체납자 대부분은 50대로 확인됐다. 51~60세의 상습체납자는 4,463명으로 41.7%를 차지했으며,체납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 원이 1만240명으로 가장 많은 80.9%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고양시 소재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취득세 등 25억 원을, 개인은 시흥시 오현식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3억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가 취해진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해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단은 도 홈페이지에 게재 중으로 과거 공개자도 계속 공개되고 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등이다. 검색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접속 후 ‘메뉴열기 - 정보’란에 들어간 뒤, ‘조세 법무 행정’ 란에서 ‘지방세제도 및 납부’부분을 누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