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 선고, 네티즌 "무기징역도 아니고 고작?" [왁자지껄]

201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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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가해자 A(34)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분노섞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들은 "100세 시대에 30년이면 64세인데 충분히 살인을 또 저지를 수 있는 나이다 무기징역이어야 마땅(cs****)" "아무 죄 없는 20대 초반 남의 집 귀한 딸이 정신병자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사형시켜야 한다 제발 엄벌에 처해주십시오(허****)" "아니 무기징역이 아니고 고작 30년 후라고? 그때 또 여자 한 명 죽이겠네. 저런 놈을 밖에 풀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vh****)" "법은 정확하고 칼날같이 예리해야 된다. 그래야 범죄가 없다(ju****)" "30년 후 내 가족이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저런 놈을 또 풀어줘서 어쩌자는 거지?(gn****)" 등 댓글을 달았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날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볼일을 보러 노래방 화장실에 온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를 두고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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