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 일으킨 버스기사, 교통관련 위반전력만 12건

201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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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가드레일과 충돌하며 화재가 일어나 10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버스기사의 위반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버스운전 기사 A씨(48)는 1988년 이후 음주·무면허 등 총 9건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3건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은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13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언양 JC에서 달리던 관광버스가 가드레일과 몇 차례 충돌한 후 화재가 일어나 안에 타고 있던 승객 중 10명이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타이어가 파열돼 오른쪽으로 차체가 기울어지면서 방호벽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으나, 14일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 측은 "1차선을 달리던 버스가 비상 깜빡이를 켠 채 2차선에 달리던 버스 2대 사이로 급하게 끼어드는 영상이 있다"며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운전 부주의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버스는 2차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화재가 일어난 직후 일부 승객들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탈출했으나 10명은 빠져나오지 못 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안전운행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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