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방의 의무, 병역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과 불만,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병역 면제자들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사회에는 병역 의무를 다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갈등,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한다”며 “병역세 재원으로 안보, 평화, 사드 포대나 군 비행장 지원, 현역병 복지사업 등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사회적 갈등과 지역간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스위스가 병역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위스는 병역 면제자에 대해 병역의무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소득의 3%에 해당하는 배상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위스에서는 배상세 부담 해소를 위해 적격판정을 받아 가벼운 병역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병역 면탈의 일반적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병역 의무 이행과 형평성, 사회 갈등 치유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시행에 앞서 기재부나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