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가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아,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해시는 동서지역 균형발전과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동남권역 첨단산업 거점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김해시는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신청, 6월 1차 심의, 7월 현지실사와 2차 심의, 9월 3차 심의를 거쳤다. 그러다 지난 13일 4차 심의시 김해시장이 직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입지 타당성 및 공공성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면서, 조건부 의결됐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조건부 의결되어 남은 절차인 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빠른 시일내 이행하여 자급자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개별공장 입지가 아닌 계획입지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시 난개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