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은 조치원읍 전통시장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들을 상대로 구하기 쉬운 한약재를 관절에 특효가 있는 희귀약재라 속여 원가의 3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혐의로 A씨 등 일당 7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골에 혼자 사는 노인들 중 허리나 관절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고 쉽게 속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함께 범행할 노인들을 모집한 뒤 운반책, 판매책, 바람잡이로 역할을 나눠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이들 일당은 전통시장에 좌판을 차려놓으면 바람잡이가 몸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리 구부러진 것좀 봐, 나도 그랬는데 약을 먹고 굽은 허리가 펴졌다. 그런데 그 약이 정말 귀해서 구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없어졌다.
이어 또다른 바람잡이가 접근해 "그 약이 마침 저기에 판다더라"며 피해자를 유인해 저가의 한약재인 '금모구척'을 520만원에 사도록 유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가격이 비싸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나와 절반씩 사자. 잘 나오지 않는 귀한 약재다"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260만원을 가로채는 등 전국 전통시장을 돌며 500여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2명은 지난 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검거돼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검거된 A씨 등 7명을 형사입건하고,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