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세종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세종시 조치원읍 최대 번화가인 침서지구(침산리) 먹자골목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폭력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세종시 최대 폭력조직 시내파에서 활동했던 조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후배 간 말다툼을 벌이다가 패싸움으로 번졌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었던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폭력사건으로 마무리 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단순 사건으로 접수는 했지만, 사건화를 요구한다면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형법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에서 단순 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그 죄의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