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없는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LH서 SH까지 확대 시행

2016-10-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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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4000만원 대출 시 약 65만원 주거비 절감 효과

대출채권 양도 업무 구조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보증료 부담이 없는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방식이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버팀목전세대출의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기존 LH에서 SH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이란 주택도시기금이 사실상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제도다.

LH 소유 임대주택에 임차보증금을 납부할 시 생기는 채권을 주택도시기금에 담보로 맡겨 전세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의 전세대출은 보증료 부담이 없어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간 버팀목 전세대출 시 채권양도 방식은 LH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SH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같은 방식을 이용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버팀목전세대출의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 4000만원(평균 대출액) 대출 시 연간 6만4800원, 10년 이용 시에는 약 65만원 수준의 주거비(보증료)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SH의 채권양도 대상인 2만2000여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45억원의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가 절감되는 셈이다.

또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을 줌에 따라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해 채권양도를 원하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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