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한진해운, 선박 50척 규모 원양 정기선사로”

2016-10-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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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무 부회장, 회생 방향 제안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한진해운을 소규모 컨테이너 선박을 운영하는 정기선사로 회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3회 마리타임 코리아 오찬포럼’에서 “이미 대외신뢰도가 하락하고 용선 선박을 반선하는 상황에서 법정관리 이전 상태로의 복귀는 의미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한진해운이 50여척의 컨테이너 선박을 활용해 원양항로에 서비스하는 정기선사로 회생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회사가 보유한 우량선박과 낮은 용선료로 다시 빌린 선박으로 선대를 구성하고 동남아 항로는 근해선사와 협업체제로 서비스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서비스를 위해서는 운영자금 4000억∼5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부회장은 그러면서 △과다부채와 고용선료 선박 정리 △클레임(소송) 방지 대책 마련 △현 영업조직과 네트워크 유지 방안 △적정 규모의 선대·자금 확보 등의 내용이 회생계획안에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런 방향으로 한진해운을 회생시키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법적 과정을 거쳐 ‘한진해운’의 본래 이름으로 회생하는 것이다. 한진해운의 신인도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7억 달러(약 8000억원) 규모의 미불금 정리가 필요하고 우발적인 채무나 화주 클레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새 이름의 해운사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채무와 클레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유리하지만 한진해운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없고 외국 화주들로부터 신뢰 거래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김 부회장은 “국내 해운업 재건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면서 “원양과 근해선사 간 역할을 분담하고, 금융권은 신규 선박건조 자금을 연간 55억 달러 지원하고 선박금융 이자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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