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용성 기자 = 지난 7일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월권 행위라며 한국 정부에 강한 항의를 표명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자 "오늘 확인을 했더니 한국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겅솽 대변인은 "이 협정에 따라 한국 해경은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중국 측은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유관 부문에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한국 측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유관 문제를 처리하길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모순을 격화하고 분쟁을 유발한다"면서 "중국은 다시 한 번 한국 측에 요구하는데 법 집행 과정 중 자제를 유지하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 내에서 하고 집행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겅솽 대변인은 "중국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과격 행위와 수단을 취하면 안 된다"면서 "중국인들의 안전과 합법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중 어업협력은 양자 관계의 중요한 일부분이고 양호한 어업협력 질서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양측은 한중 어업협정과 양측의 공통 인식에 따라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냉정과 이성을 유지하며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4.5t급 해경 고속단정 1척은 지난 7일 중국어선과 부딪쳐 침몰했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단속에 나선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9일 외교부 청사로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 데 이어 11일에는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수위를 높이면서 강력한 단속 방침을 통보했다. 아울러 해경이 지난 11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필요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매체는 "한국 해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해상 법 집행 부대 중 하나"라면서 "한중관계가 사드 문제로 인해 많이 나빠졌고 서로 작은 마찰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해하는 가능성이 많이 커졌으므로 한중 양국이 냉정적으로 일을 해야 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다른 기사를 통해서도 "한국 언론이 떠들어대고 있는 목표의 하나는 한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결심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드 문제 후 중국에 품어온 불만과 불쾌감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한국 국내 정치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