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미래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설명회와 의견수렴 등으로 평가 대상기관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관의 우수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사례 발표와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특히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기관장의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기관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 과목도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