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신발에 관한 소비자 불만 중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2433건 중에서 사업자 책임이 1238건으로 50.9%를 차지했다. 접수 피해구제는 '신발 품질 불량'과 '세탁 불만' 두 가지로 분류됐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착화 중 갑피‧안감‧밑창이 찢어지거나 접착‧봉제 불량으로 이음 부분이 떨어지는 등 ‘내구성 불량’이 500건(2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재‧설계 등 ‘구조‧가공 불량’ 264건(13.1%), ‘염색성 불량’ 156건(7.7%)으로 뒤를 이었다.
세탁 사고와 관련한 심의 의뢰 416건 중에는 세탁 방법 부적합과 과세탁 등 세탁업체 과실이 200건(48.1%)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신발 소재를 고려하지 않고 세탁업자가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한 경우가 다수였다. 제품 변·퇴색 규격 기준을 뜻하는 세탁견뢰도 불량 등 신발 제조판매업체 책임도 99건(23.8%)이나 차지했다.
사업자 책임인 1238건의 심의 중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988건(79.8%)이다. 이중 세탁업체 합의율은 65.5%로 제조판매업체(82.6%)보다 낮았다.
이는 세탁 시 문제가 생기면 이전의 신발 상태를 입증할 만한 자료(세탁 인수증, 신발 사진 등)가 없고 본래 신발 품질이 불량했다는 이유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구입 전 매장에서 착화테스트를 통해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신발 소재에 따른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라"며 "정확한 피해보상을 위해 결제 영수증 등 구입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