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선거법 위반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 불구속 기소

2016-10-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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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은 11일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새누리당 강길부(74·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4·13총선 전인 올해 4월 초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에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내요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선거에 당선되고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4·13 총선 전 선거공보물에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라고 표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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