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은 11일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새누리당 강길부(74·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4·13총선 전인 올해 4월 초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에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내요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선거에 당선되고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4·13 총선 전 선거공보물에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라고 표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김영주 의원 "LG유플러스, 다단계에 제3차 개입 '통행세' 위반 의혹" 김지철 충남교육감, 수학여행 실시학교 안전점검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 불구속 기소 #선거법 위반 #울산지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