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농협 측 반발 여전

2016-10-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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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축산대표 "협동조합의 민주적 관리원칙에 어긋난 농협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농협 측은 협동조합의 민주적 관리원칙에 어긋난 농협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100% 이관하는 내년 2월에 맞춰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중앙회는 회원 조합 지도·지원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5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에는 농협 대표 중 유일하게 축산대표만 선거를 치러 뽑도록 보장했던 '축산특례' 조항이 사라져 축협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축산특례조항은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축산업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던 조항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에 축산경제 전문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특례 조항을 다시 포함해 축산경제 대표직을 놔두기로 했다. 대신 임원 추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 기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 조항도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당초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290여 명이 뽑는 간선제에서 28명의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해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농협 경제사업을 2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태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는 "축산경제대표직을 외부인이 참여하는 이원추천회의에서 추천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협동조합의 민주적 관리 원칙은 구성원(조합원)들이 참여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외부인들 참여한다는 의미는 정부가 축산경제대표를 임명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며 "형식상으로는 학계 등 인사관계자들이 참여해 공정하게 보이지만, 외부 입김이 작용안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농협 금융지주회장이 외부에서 온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 농협 관계자는 "경제지주 이사는 중앙회 조합장이 경제지주 이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경제지주의 의미가 없어진다. 경제지주의 이사회가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 조합장이 겸임하면 자율성에 침해를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별도로 경제지주 이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협관계자는 "경제지주의 정관을 정부가 3년간 인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금융지주도 인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왜 정부가 인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농협은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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