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 현재 산림청이 보유·관리하는 국유림 가운데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한 건수가 전국적으로 총 59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면적으로는 765ha(757만3500㎡)로 여의도 면적(839만 6210㎡)에 달하는 규모였다.
무단점유 국유림 현황을 최근 연도별로 누적현황을 보면 ▲2010년 5845건(805ha) ▲2011년 5796건(777ha) ▲2012년 5696건(757ha) ▲2013년 5278건(660ha) ▲2014년 5567건(675ha) ▲2015년 5683건(694ha) ▲올해 8월까지 5943건(765ha)로 나타났다.
국유림의 무단점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2082건(49ha) ▲경작용 2389건(539ha) ▲공공시설 17건(6ha) ▲산업용 135건(27ha) ▲종교용 시설 225건(30ha) ▲기타시설 1095건(114ha)였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중 미납액은 약 99억9000만원, 산림피해에 따른 변상금 부과액 중 미납액은 약9억6800만원 등이다. 변상금 미납사유도 납부지연, 관계기관 예산부족, 체납자 재력부족 등으로 다양했다.
김철민 의원은 “공공시설과 산업용, 종교시설 등까지 무차별적으로 국유림을 무단점유해서 훼손, 파괴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청의 직무태만"이라며 "국유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17건, 산업용 135건, 종교용 225건의 상세한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무단점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 산림청의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변상금 부과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독촉 및 체납자 재산조사는 물론 검찰고발 등 국유림을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는 등 무단점유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