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하임리히법이란…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혔을 때 시행 '주의할 점은?'

2016-10-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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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건강정보포털]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응급조치 중 하나인 '하임리히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임리히법이란 약물이나 음식물 등이 목에 걸려 기도를 막아 질식상태에 빠졌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법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는 경우는 입 안의 부러진 치아나 출혈 등 외상에 의해, 또는 혀가 뒤로 말리거나 구토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소아와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물질이나 사탕, 고기, 땅콩 등 음식물을 삼키다가 기도가 막힐 수 있다.

기도가 막히면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양쪽 손으로 목을 쥐는 촉킹 싸인(chocking-sign)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

또는 기침과 말을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 때는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호흡상태가 정상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해야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목에 걸린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즉시 119로 연락을 취해 응급조치를 받아야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먼저 환자를 세우거나 앉힌 뒤, 뒤에 서서 환자의 허리를 팔로 감고 한 손은 주먹을 쥔다.

주먹쥔 손의 엄지손가락 부분이 환자의 배꼽 위와 명치끝 가슴뼈 아래쪽 사이의 정중앙에 오도록 하고, 주먹 쥔 손을 나머지 한 손으로 포개어 감싸 쥔다. 그 다음, 환자의 복부 안쪽을 주먹으로 누르며 위를 향해 빠르게 복부를 밀쳐 올린다. 이 때, 명치 부위를 압박해서는 안된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환자가 숨을 쉬고 기침을 하면, 복부 밀쳐 올리기를 중단하고 환자가 다시 자유롭게 호흡하는지 지켜본다. 시행 중에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중단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변형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환자를 바닥에 반듯이 눕히고 환자의 허벅지 쪽에 구조자가 무릎을 꿇고 앉는다.

이어, 구조자의 한 손을 환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손을 포갠 뒤 환자의 위쪽을 향해 빠르게 복부를 밀쳐올린다.

한편, 하임리히법을 시행하고 입 안의 이물질이 눈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손가락으로 성급하게 입 안을 훑어서는 안된다. 입 안의 이물질이 눈에 잘 안보이면 아직 목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이 때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더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눈으로 확인된 이물질만 손가락으로 꺼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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