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우 수석의 처가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 주변 땅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최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상 소유주인 이모씨(61)가 명목상 주인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우 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기흥컨트리클럽의 총무계장으로 앞서 일했다. 우 수석 처가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삼남개발 이모 전무의 친동생이다. 이씨 형제는 이 회장의 사촌 동생들로 전해진다.
등기 자료상 이씨는 1995∼2005년 공시지가로 200억원 어치가 넘는 기흥컨트리클럽 안팎의 땅 1만4829㎡ 규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검찰이 계좌추적 결과, 과거 토지거래 시 지급된 자금 출처의 대부분은 이씨가 아닌 이상달 회장 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4년 이씨와 우 수석 부인 자매들 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 때에도 매도가는 공시지가보다 4000만원 가량이 낮아 명의만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차명으로 등기가 진행된 탓에 공소시효는 넘겼다. 마지막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10년 이상이 흘러 차명보유 행위 처벌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상달 회장 작고 전부터 우 수석 처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삼남개발 이모 전무를 먼저 소환할 계획이다. 등기상 소유주인 이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이어 우 수석 부인 자매들을 부를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팀은 우 수경을 이번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지 여부도 고민 중이다.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등 이미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다. 당시 경찰 측은 우 수경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경은 그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다. 그러나 자대에 배치된 지 두 달이 조금 더 흐린 7월 3일 근무환경이 양호한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부대 전입 4개월 뒤부터 전보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 우 수석의 입김이 입김이 작용한 것(직권남용)으로 의심됐다.
한편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경은 그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다. 그러나 자대에 배치된 지 두 달이 조금 더 흐린 7월 3일 근무환경이 양호한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부대 전입 4개월 뒤부터 전보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 우 수석의 입김이 입김이 작용한 것(직권남용)으로 의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