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외국인투자 절차를 95% 간소화했다.
9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8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은 현재 4개 자유무역구에 적용하는 외국인투자 간소화 규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이 실행에 들어가면 현재 외국인투자 등록에 필요한 절차의 95% 이상이 생략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들어있는 투자제한 분야가 아닐 경우 더이상 중국 정부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은 지금까지 상하이,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등 자유무역구에만 시험적으로 실시돼왔는데 이를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내국인과 비교해 차별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외국인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부문의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가 갖고 들어올 새로운 경영의 노하우와 선진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 시스템에 투자등록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투자를 위한 행정절차에 20일 이상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3일이면 충분하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지난달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