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깎는다…'특권 내려놓기' 최종안 사실상 확정

2016-10-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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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국회의원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의원이 봉급으로 받는 세비를 개정하고 소위 '갑질' 국정감사를 막기 위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최종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는 국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지난 7일 최종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추진위는 활동 종료일인 오는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이를 보고할 예정이며, 이 안은 국회 운영위로 넘겨져 본격적인 입법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 국회의원 1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돈은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등을 포함한 수당 1031여 만원과 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 월 평균 115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별도로 사무실과 차량 유지비 등 지원 경비 770만원이 붙는다.

이 가운데 추진위는 월 313만원에 달하는 입법활동비와 정기국회 회기 중 하루 3만원 가량씩 추가로 나오는 특별활동비 항목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이들 항목은 모두 비과세 항목이다. 국회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포함해,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또 당 대표 등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축소하고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꾸려 나중에 더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 과도한 증인신청 요구 등 소위 '갑질 행태'를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교섭단체별로 제출해왔던 증인 신청서를 각 위원이 직접 내도록 하고, 국감결과보고서에는 출석한 증인의 실제 신문 여부 등을 쓰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 요구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국감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피감기관의 업무는 더는 한편, 이를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관심사였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서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했다.

면책특권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모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 경과 시 징계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이 해외 방문 시, 참석자 명단과 예산 등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고 재외공관의 공항 마중과 환송, 안내 및 교통편의 제공 등의 의무는 없애기로 했다.

소위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통하는 출판기념회는 개최 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품 모금은 전면 금지했다. 출판사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 정도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건은 국회의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은 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5~8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급여 유용 등 보좌진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고자 보좌직원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하고 인턴의 처우도 개선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인 '배지'를 폐지하고 신분확인수단으로 국회의원 신분증을 활용하도록 했다. 또 의사당 본관 2층 정면 출입구를 일반인에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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